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 고시 제4조 (특화지역 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계획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추진하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변경, 지정해제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화지역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해서는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특화지역 분과위원회는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이 제출한 특화지역계획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화지역 지정 여부 등을 심의ㆍ의결한다.1. 고등교육혁신 추진을 위한 규제 특례의 필요성. 단, RISE 시범지역의 경우, 지역의 RISE 계획 실행을 위한 고등교육 관련 규제특례 필요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2. 규제 특례 적용 이후 학칙 제ㆍ개정 등 이행계획의 구체성3. 규제 특례로 인한 학내 구성원의 권리침해 가능성 및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 여부
③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이 신청한 규제특례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그 적용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 단,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이 신청하지 않은 규제특례를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추가할 수는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계획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추진하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변경, 지정해제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화지역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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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2 시행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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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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