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 고시 제8조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의 효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2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계획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추진하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변경, 지정해제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화지역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특화지역 내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고등교육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대학. 단, 재정지원제한대학과 진단미참여 대학은 제외한다. (소재지는 분교는 ‘분교가 위치한 지역’을 기준으로, 캠퍼스는 ‘본교가 위치한 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2. 타 법률상 고등교육기관
특화지역 지정 이후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특화지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전담기관, 지역협업위원회 등 지역 내 협업체계를 통해 특화지역계획의 이행 여부 등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특화지역 지정 이후 규제특례 대상 법령이 개정되어 규제특례 내용보다 규제 정도가 약화(폐지)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고, 규제 정도가 강화된 경우에는 규제특례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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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2 시행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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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