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사설전화교환기 발신번호 거짓표시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6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사설전화교환기 발신번호 거짓표시 확인 등) 전기통신사업자는 사설전화교환기를 사용하는 자사의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전화를 발신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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