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급식관리규정 제14조 (식기세척 및 소독)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에서 제공하는 환자급식의 위생적ㆍ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급식의 개선과 이를 통한 환자의 조속한 건강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기 및 급식용구는 급식 실시 후 반드시 세척ㆍ소독하여야 한다.
식기 및 기구의 세척은 43℃ 정도의 더운물에 담가서 세제로 씻어 헹군 다음 80℃이상의 식기소독기에서 5분간 소독하거나 30분 이상 열탕소독을 한다.
감염관리규정에 의하여 별도 관리되어야 하는 환자의 식기는 일반환자의 식기와 구분하여 취급하고 매끼 식기는 완전멸균 소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급식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급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급식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