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급식관리규정 제14조 (식기세척 및 소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에서 제공하는 환자급식의 위생적ㆍ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급식의 개선과 이를 통한 환자의 조속한 건강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기 및 급식용구는 급식 실시 후 반드시 세척ㆍ소독하여야 한다.
②식기 및 기구의 세척은 43℃ 정도의 더운물에 담가서 세제로 씻어 헹군 다음 80℃이상의 식기소독기에서 5분간 소독하거나 30분 이상 열탕소독을 한다.
③감염관리규정에 의하여 별도 관리되어야 하는 환자의 식기는 일반환자의 식기와 구분하여 취급하고 매끼 식기는 완전멸균 소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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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급식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급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급식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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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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