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급식관리규정 제17조 (급식종사자의 건강진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에서 제공하는 환자급식의 위생적ㆍ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급식의 개선과 이를 통한 환자의 조속한 건강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급식종사자는 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 규칙에 의하여 연1회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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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급식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급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급식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영양상담 등제13조 · 식품저장제14조 · 식기세척 및 소독제15조 · 잔식처리제16조 · 위생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7조 · 급식종사자의 건강진단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급식종사자의 교육제19조 · 관련서류의 보존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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