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급식관리규정 제9조 (배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에서 제공하는 환자급식의 위생적ㆍ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급식의 개선과 이를 통한 환자의 조속한 건강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동단위로 제공되는 환자식사의 배식시간은 다음과 같다.1. 아침 - 07:202. 점심 - 11:403. 저녁 - 17:30
②조리원은 환자급식이 적당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뚜껑이 있는 용기에 보관하여 각 병동까지 운반하여야 한다.
③조리원은 조리 종료시마다 보존식(1인분)을 영하18℃이하의 전용냉동고에 6일간(144시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존기간의 종료일(6일째)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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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급식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급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급식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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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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