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급식관리규정 제19조 (관련서류의 보존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에서 제공하는 환자급식의 위생적ㆍ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급식의 개선과 이를 통한 환자의 조속한 건강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급식 관리에 관련된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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