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급식관리규정 제4조 (환자식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에서 제공하는 환자급식의 위생적ㆍ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급식의 개선과 이를 통한 환자의 조속한 건강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자식사는 일반식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식이란 특별한 음식의 제한을 필요로 하지 않는 환자에게 적용되며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에 기본을 두고 환자에게 좋은 영양상태 유지에 필요한 식품을 적절한 양으로 공급한다. 다만, 당뇨식과 저염식은 담당의사의 식사처방이 있을 경우 일반식의 범위 내에서 당뇨식과 저염식을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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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급식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급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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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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