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급식관리규정 제15조 (잔식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에서 제공하는 환자급식의 위생적ㆍ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급식의 개선과 이를 통한 환자의 조속한 건강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염병 환자의 잔식은 소독 후 폐기하여야 하며, 일반환자의 잔식은 기계처리하여 일 단위로 폐기하되, 기계처리가 되지 아니하는 잔식은 밀폐된 용기를 사용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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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급식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급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급식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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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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