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급식관리규정 제3조 (영양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에서 제공하는 환자급식의 위생적ㆍ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급식의 개선과 이를 통한 환자의 조속한 건강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자급식관리 전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춘천병원 영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운영과장, 정신건강과장, 내과장, 간호과장으로 한다.
②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시설관리팀장과 영양사로 한다.
③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1. 환자급식관리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2. 주요 급식설비 개선 및 위생에 관한 사항3. 환자에게 제공되는 식사에 대한 영양가 산출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④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 개최 후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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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급식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급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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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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