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급식관리규정 제5조 (식사처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에서 제공하는 환자급식의 위생적ㆍ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급식의 개선과 이를 통한 환자의 조속한 건강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식은 별표 1의 "입원환자 급식지침"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입원환자 급식지침
1. 식이요법 영양불량은 망각증ㆍ불안증ㆍ신경과민증ㆍ우울증 등의 정신과적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집중력 부족이나 생활의욕의 상실 등과 같은 신경장애를 유발하고 두뇌와 정신력의 작용을 감퇴시키는데 까지 발전시킨다. 반대로 영양과다는 대사증후군을 유발하여 환자의 심혈관질환의 위험성을 높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환자식사는 식욕의…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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