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급식관리규정 제13조 (식품저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에서 제공하는 환자급식의 위생적ㆍ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급식의 개선과 이를 통한 환자의 조속한 건강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품저장고는 환기와 통풍이 잘 되고, 해충이 없어야 하며, 언제나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②냉장보관을 위한 식품은 5℃미만에서 냉동식품은 영하18℃이하에서 보관되어야 한다.
③조리시설의 세척 및 소독을 위한 약품 및 세제류 등은 식품과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급식시설 및 기기 등은 위생적으로 유지ㆍ보수되어야 하며, 그 안전상태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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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급식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급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급식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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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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