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급식관리규정 제13조 (식품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에서 제공하는 환자급식의 위생적ㆍ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급식의 개선과 이를 통한 환자의 조속한 건강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저장고는 환기와 통풍이 잘 되고, 해충이 없어야 하며, 언제나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냉장보관을 위한 식품은 5℃미만에서 냉동식품은 영하18℃이하에서 보관되어야 한다.
조리시설의 세척 및 소독을 위한 약품 및 세제류 등은 식품과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급식시설 및 기기 등은 위생적으로 유지ㆍ보수되어야 하며, 그 안전상태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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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급식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급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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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