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콜센터 운영 규정 제3조 (업무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6제2항 및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제4조에 따라 감염병 및 기타 질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신속ㆍ정확ㆍ친절한 정보전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전화, 문자 등을 이용한 문의에 대한 상담2. 상담품질 향상을 위해 교육 및 서비스 품질관리3. 상담전화 처리 결과 분석ㆍ관리ㆍ환류4. 상담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5. 이용자 응대 방법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6. 이용자 정보, 상담내용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안 관리7. 콜센터 홍보 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질병관리청 업무와 관련된 사항
②콜센터에서 수행하는 상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한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에서 생산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상담은 제외할 수 있다.1. 주요 감염병 신고 접수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2. 감염병 환자(의심환자 및 접촉자 포함) 상담과 관련된 사항3. 감염병 예방방법과 관련된 사항4. 국가예방접종과 관련된 사항5. 질병관리청장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와 관련된 사항6. 기타 질병관리청 소관 업무와 관련된 사항
③상담사는 전화상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질병관리청 소관부서에서 직접 상담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정함을 원칙으로 한다.1.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내용2. 유권해석이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3. 질병관리청 소관부서에서 직접 상담하기로 협의된 사항4. 그 밖에 콜센터에서 상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사항
④삭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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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6제2항 및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제4조에 따라 감염병 및 기타 질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신속ㆍ정확ㆍ친절한 정보전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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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6제2항 및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제4조에 따라 감염병 및 기타 질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신속ㆍ정확ㆍ친절한 정보전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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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콜센터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4 시행된 질병관리청 콜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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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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