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콜센터 운영 규정 제4조 (운영계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6제2항 및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제4조에 따라 감염병 및 기타 질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신속ㆍ정확ㆍ친절한 정보전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콜센터는 제3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상담업무는 연중 24시간 운영하며, 그 외 상담업무 운영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콜센터 팀장 및 상담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전문상담이 필요한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다른 상담업무에 종사하는 팀장 및 상담사는 간호사면허 또는 보건ㆍ의료분야 학위를 소지하여야 한다.2. 제1호 이외 질병관리청 소관업무와 관련된 상담업무는 종합상황실장이 업무분야별로 팀장 및 상담사의 자격ㆍ기준 등 자격요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질병관리청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콜센터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민간전문업체를 계약업체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외부위원을 2분의 1이상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공고규격의 콜센터 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제안서를 평가하도록 한다. 이 경우 평가단의 구성, 평가방법 등 세부사항은 종합상황실장이 따로 정한다.
⑤민간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사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상담량 증가에 대비한 비상근무 등 조치방안2. 감염병 감시 및 대응을 위한 문자(SMS) 발송 업무3. 상담업무의 생산성, 품질관리 방안 및 서비스 수준 협약 사항4. 폭언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상담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5. 이직 시 상담사 충원ㆍ관리 방안6. 정보 보안 및 시설관리 방안7. 질병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에 대한 콜센터 지원8. 상담결과 및 통계자료 주기적 보고9. 계약 해지 및 신규 계약 시 상담사 고용 승계 방안10. 계약업체가 상담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역에 관한 사항11. 계약의 해지 시 신규 계약업체가 상담업무 등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종전의 계약에 따라 상담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사항과 계약내용의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6제2항 및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제4조에 따라 감염병 및 기타 질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신속ㆍ정확ㆍ친절한 정보전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6제2항 및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제4조에 따라 감염병 및 기타 질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신속ㆍ정확ㆍ친절한 정보전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콜센터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4 시행된 질병관리청 콜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병관리청 콜센터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