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콜센터 운영 규정 제8조 (운영협의회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6제2항 및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제4조에 따라 감염병 및 기타 질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신속ㆍ정확ㆍ친절한 정보전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운영협의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중요 사항이거나 긴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대면 또는 서면회의로 진행 할 수 있다.
③회의는 협의회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협의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업체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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