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콜센터 운영 규정 제6조 (업무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6제2항 및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제4조에 따라 감염병 및 기타 질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신속ㆍ정확ㆍ친절한 정보전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3항에 따라 콜센터로부터 상담 요청을 받은 소관부서는 문의 사항에 대해 충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각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 관련 상담서비스의 지도, 자료의 신속한 제공 등 콜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종합상황실장은 효율적이고 정확한 상담을 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교육 등을 관계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는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각 부서의 장은 콜센터에서의 효율적인 상담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 등을 생산 또는 발간하는 때에는 종합상황실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검역소 및 유관기관에 전달하는 공문이나 업무지침 중 고객의 상담이 예상되는 경우 당해 시행문서의 사본 및 업무지침2. 고객의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3. 법령의 제ㆍ개정 내용 및 관련 고시, 지침, 업무편람 등4. 보도자료, 홍보자료 및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질의 회신집 등 책자5. 기타 각종 참고자료로서 콜센터의 상담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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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콜센터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4 시행된 질병관리청 콜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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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