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콜센터 운영 규정 제6조 (업무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6제2항 및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제4조에 따라 감염병 및 기타 질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신속ㆍ정확ㆍ친절한 정보전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3항에 따라 콜센터로부터 상담 요청을 받은 소관부서는 문의 사항에 대해 충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 관련 상담서비스의 지도, 자료의 신속한 제공 등 콜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종합상황실장은 효율적이고 정확한 상담을 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교육 등을 관계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는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각 부서의 장은 콜센터에서의 효율적인 상담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 등을 생산 또는 발간하는 때에는 종합상황실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검역소 및 유관기관에 전달하는 공문이나 업무지침 중 고객의 상담이 예상되는 경우 당해 시행문서의 사본 및 업무지침2. 고객의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3. 법령의 제ㆍ개정 내용 및 관련 고시, 지침, 업무편람 등4. 보도자료, 홍보자료 및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질의 회신집 등 책자5. 기타 각종 참고자료로서 콜센터의 상담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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