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콜센터 운영 규정 제7조 (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6제2항 및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제4조에 따라 감염병 및 기타 질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신속ㆍ정확ㆍ친절한 정보전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콜센터 운영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협의하기 위하여 콜센터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2. 기타 콜센터 운영과 관련된 업무로서 운영협의회 장("이하 협의 회장"이라 한다)이 조정ㆍ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운영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종합상황실장, 기획재정담당관, 위기대응총괄과장, 감염병정책총괄과장 및 예방접종관리과장이 된다.
③운영협의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종합상황실의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보건연구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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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업무범위제4조 · 운영계약 등제5조 · 관리감독제5조의2 · 악성ㆍ강성민원의 처리기준제6조 · 업무협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7조 · 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운영협의회 회의제9조 · 개인정보보호 등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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