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콜센터 운영 규정 제7조 (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6제2항 및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제4조에 따라 감염병 및 기타 질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신속ㆍ정확ㆍ친절한 정보전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콜센터 운영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협의하기 위하여 콜센터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2. 기타 콜센터 운영과 관련된 업무로서 운영협의회 장("이하 협의 회장"이라 한다)이 조정ㆍ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운영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종합상황실장, 기획재정담당관, 위기대응총괄과장, 감염병정책총괄과장 및 예방접종관리과장이 된다.
운영협의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종합상황실의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보건연구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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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콜센터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4 시행된 질병관리청 콜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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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