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콜센터 운영 규정 제9조 (개인정보보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6제2항 및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제4조에 따라 감염병 및 기타 질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신속ㆍ정확ㆍ친절한 정보전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콜센터는 상담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상담내용을 녹취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녹취한 파일의 보관 기간은 녹취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상담사는 상담을 통해 취득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나 상담내용 등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외부로 유출하거나 상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합상황실장은 상담사의 부주의 또는 고의 등의 원인으로 개인정보 노출, 유출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의무사항을 주지시키고,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합상황실장은 고객 개인정보 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상담센터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합상황실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콜센터를 운영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종합상황실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콜센터를 운영할 경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센터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이용과 제공 등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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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콜센터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4 시행된 질병관리청 콜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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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