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콜센터 운영 규정 제5조의2 (악성ㆍ강성민원의 처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6제2항 및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제4조에 따라 감염병 및 기타 질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신속ㆍ정확ㆍ친절한 정보전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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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담사 보호가 필요한 악성ㆍ강성민원의 유형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사 보호가 필요한 악성ㆍ강성민원의 유형은 별표 1과 같다.
②악성ㆍ강성민원 처리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처리기준에 따라 상담사가 악성ㆍ강성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세부 응대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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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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