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 제15조 (안전검열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상 군용 탄약 및 폭발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용 탄약 및 폭발물, 관련 장비와 탄약시설의 안전관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탄약류 저장실태(저장, 검사, 정비, 처리, 수송 등 전 분야)2. 안전기준 적용유보 및 적용면제 실태3. 탄약류 안전관리심의위원회 추진 실태4. 탄약류 안전검열 추진 실적, 위반ㆍ시정 조치결과5. 상급부대(기관) 지시사항 이행실태6.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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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2 시행된 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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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