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 제9조 (안전점검관 임명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상 군용 탄약 및 폭발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용 탄약 및 폭발물, 관련 장비와 탄약시설의 안전관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의 장은 안전점검관(정ㆍ부)을 임명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안전점검관(정)은 탄약안전업무를 총괄하고 안전점검관(부)는 안전점검관(정)을 보좌하며 안전점검관(정)이 없을 시 직무를 대행한다.
③안전점검관(정ㆍ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 군 및 해병대,기관 안전관리업무의 계획ㆍ평가ㆍ점검2. 안전관련 업무자 및 출입자에 관한 안전교육3. 안전기록부 작성ㆍ비치ㆍ보존(자체부대 및 기관 서식 유지)4.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하여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④안전점검관(정ㆍ부)의 자격요건은 별표3과 같다.
⑤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의 장은 안전점검관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관이 질병, 휴가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경우 대리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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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2 시행된 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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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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