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 제22조 (심의대상 및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상 군용 탄약 및 폭발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용 탄약 및 폭발물, 관련 장비와 탄약시설의 안전관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은 기본설계 종료 30% 완료시에 별표 4와 같이 해당부대(기관) 심의 후 국방부에 심의를 요청한다. 다만, 국방표준설계도를 사용하는 탄약 및 일반군사시설의 경우, 해당시설 설계 기본요구조건 작성시 심의위원회 및 실무심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심의대상별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총사업비 150억원 이상인 탄약시설, 탄약류 시설을 포함한 군사시설 설계 및 시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에 설치된 실무심의위원회를 거쳐 국방부에 제출된 사항.(200억원 미만인 경우 실무심의위원회) 다만, 1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에 위임하고 재위임에 관한 사항은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의 규정으로 정한다.가. 탄약류 운용 및 관리의 적정성나. 부대 내부 및 외부 군용지에 대한 탄약류 시설물 배치의 적정성다. 국방ㆍ군사시설기준에 의한 방호설계 준수 여부라. 탄약류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방안마. 탄약류 시설물 국방표준설계도서 적용 여부바. 탄약류 시설물에 대한 신기술, 신 자재 및 기술 개선사항사. 탄약류 안전거리 조정 관련 사항아. 그 밖에 안전 관련 사항2. 총사업비 150억원 이상인 탄약저장안전지역 내의 일반 군사시설 설계 및 시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에 설치된 실무심의위원회를 거쳐 국방부에 제출된 사항. (200억원 미만인 경우 실무심의위원회) 다만, 1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에 위임하고 재위임에 관한 사항은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의 규정으로 정한다.가. 일반 군사시설 배치 및 구조의 안전기준 적절성 여부나. 일반 군사시설이 탄약시설에 미치는 영향다. 그 밖에 안전 관련 사항3. 개발탄약 또는 국외도입탄약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가. 개발탄약의 안전성 관련 시험계획 등 개발계획서의 적정성나. 국외도입 탄약의 안전성다. 표준시험절차 적용 여부 등4. 위원장이 안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시설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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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2 시행된 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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