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 제30조 (자문료 및 수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상 군용 탄약 및 폭발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용 탄약 및 폭발물, 관련 장비와 탄약시설의 안전관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위원회, 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자문위원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자문료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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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2 시행된 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 · 심의의결제26조 · 이의신청제27조 · 위원회 운영, 구성, 임무제28조 · 위원회 임기제29조 · 위원회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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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 유효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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