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 제20조 (심의위원회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상 군용 탄약 및 폭발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용 탄약 및 폭발물, 관련 장비와 탄약시설의 안전관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는 국방부 본부에 심의의결기구로 설치하여 탄약류 및 탄약시설 등의 안전기준 적합성ㆍ적용유보ㆍ적용면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 임무를 수행한다.
②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및 방산업체 등에 대한 탄약류 및 탄약시설 등의 안전기준 적합성ㆍ적용유보ㆍ적용면제, 연구개발 탄약에 대한 안전설계 검증 업무 총괄ㆍ통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는 방위사업청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고 중요사항에 대한 결과를 15일 이내 국방부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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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2 시행된 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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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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