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 제24조 (실무심의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상 군용 탄약 및 폭발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용 탄약 및 폭발물, 관련 장비와 탄약시설의 안전관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관하여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실무심의위원회(이하 "실무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실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위원장 : 탄약수송관리과장2. 위원 : 군사시설기획관실ㆍ국방시설본부ㆍ합동참모부ㆍ각 군 및 해병대 관련부서 담당급,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 등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인원으로 편성한다.3. 간 사 : 안전관리담당4. 주관부서 : 탄약수송관리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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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2 시행된 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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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