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 제6조 (탄약시설, 탄약 및 관련 장비류 등 안전기준 적합성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상 군용 탄약 및 폭발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용 탄약 및 폭발물, 관련 장비와 탄약시설의 안전관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탄약시설, 탄약 및 관련 장비류 등에 관한 안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국방부본부ㆍ국방부 직할기관(부대포함)ㆍ육군ㆍ해군ㆍ공군ㆍ해병대(이하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이라 한다)은 탄약 및 관련 장비류 등을 구매 또는 개발하거나 탄약시설 등을 신축ㆍ개축ㆍ증축할 경우 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안전기준 적합성 승인을 획득하여야 한다.1. 장비제원표 또는 시설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설계도 및 설계설명서2. 검증기관(공인연구소)으로부터 발행된 안전보증서3. 국내ㆍ외 조달 실적 또는 시설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실적
③안전관리심의위원회는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에서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1개월 이내에 안전기준 적합성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은 안전기준에 관한 세부규정을 제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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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2 시행된 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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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등제4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5조 · 업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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