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 제3조 (적용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상 군용 탄약 및 폭발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용 탄약 및 폭발물, 관련 장비와 탄약시설의 안전관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적용한다.1. 국방부 본부ㆍ국방부 직할기관(부대포함), 육군ㆍ해군ㆍ공군ㆍ해병대, 방위사업청 및 그 밖의 국방 관련 연구기관 등2. 한국 내에 있는 미군탄약을 저장 및 취급하는 시설 중 한국군 관리 하에 있는 시설
군용 탄약 및 폭발물(이하 "탄약류"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거리,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기준 지시」(이하 "안전기준지시"이라 한다)를 적용한다.
탄약류 시설 및 군사시설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방ㆍ군사시설기준」을 적용한다.
삭제
방위사업청 및 그 밖의 국방관련 연구기관의 군용탄약 및 폭발물, 관련장비와 탄약시설의 안전관리기준 및 관련 위원회를 방위사업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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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2 시행된 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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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