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 제27조 (위원회 운영, 구성,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상 군용 탄약 및 폭발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용 탄약 및 폭발물, 관련 장비와 탄약시설의 안전관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탄약 및 폭발물 안전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고 한다)는 정책ㆍ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자원관리실장, 부위원장은 군수관리관, 간사는 탄약수송관리과장으로 한다.
②자문위원회의 구성은 군사 Ⅱ급 비밀 취급인가를 받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탄약 및 폭발물, 건축, 토목, 전기, 기계 등의 전문가를 각각 1인 이상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③자문위원회는 정책ㆍ심의위원회 및 기타 안전관리업무에 속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위원회에 대한 탄약ㆍ폭발물, 건축, 토목, 전기, 기계 등의 기술적 보좌 및 자문2. 탄약 및 폭발물 안전검열 수행 또는 안전검열 결과 분석3. 탄약 및 폭발물 안전위배 해소를 위한 자문4.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련 발전방향 제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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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2 시행된 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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