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 제15조 (안전검열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상 군용 탄약 및 폭발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용 탄약 및 폭발물, 관련 장비와 탄약시설의 안전관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안전검열 사항) 1. 탄약류 저장실태(저장, 검사, 정비, 처리, 수송 등 전 분야)
2.안전기준 적용유보 및 적용면제 실태
3.탄약류 안전관리심의위원회 추진 실태
4.탄약류 안전검열 추진 실적, 위반ㆍ시정 조치결과
5.상급부대(기관) 지시사항 이행실태
6.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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