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 제23조 (심의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상 군용 탄약 및 폭발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용 탄약 및 폭발물, 관련 장비와 탄약시설의 안전관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은 위원회에 안건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한다. 다만, 국방표준설계도에 의한 탄약고의 신축 또는 안전기준 적용유보 및 적용면제 기간 종료에 따른 재심의시에는 제2, 3, 4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심의요청서(별지 1 서식)2. 기본설계도면(A3 규격)3. 토질보고서(A4 규격)4. 구조계산서(방호(방폭문 포함), 결로, 안전거리, 용량, 기타포함)(A4 규격)5. 등고선이 표시된 시설배치도(1:2,400~1:5,000)(A3 규격)6. 신규 개발 탄약ㆍ폭발물 안전성 및 적합성 시험 결과서7. 국외 도입탄약 안전성 및 적합성 시험결과서8. 탄약ㆍ폭발물 검사, 정비장비 안전성 및 적합성 시험결과서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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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2 시행된 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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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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