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기준 제13조 (이의신청의 심사 및 결과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조달청(지방조달청 및 조달품질원 포함)으로부터 조달물자 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전문검사기관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품질원장은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전문검사기관이 이의제기 처리결과에 불복할 경우 조달품질원장은 "품질관리업무심의회"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으며 심의 결과를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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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평가대상 기관의 선정 및 제외제9조 · 평가자료의 취득제10조 · 비밀 준수 의무제11조 · 평가결과 처리제12조 · 이의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이의신청의 심사 및 결과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