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기준 제7조 (평가방법)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조달청(지방조달청 및 조달품질원 포함)으로부터 조달물자 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전문검사기관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검사기관의 업무수행평가는 [별표1]에 따른 검사부문과 운영부문의 각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별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결과에 가점부문과 감점부분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를 매겨 [별표2]에 따른 평가등급 부여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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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별표1] | ■ [별표1] | ■ [별표1] | ■ [별표1]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평가 세부기준 |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평가 세부기준 |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평가 세부기준 |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평가 세부기준 | |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평가방법…
[별표2] 평가등급 부여 기준 등 급 | 부여 기준 | 부여 기준 최우수 | 85점 이상 | 검사건수 300건 이상인 기관 중 최상위 1개 기관 최우수 | 85점 이상 | 검사건수 300건 미만인 기관 중 최상위 1개 기관 우수 | 85점 이상 | 검사건수 300건 이상인 기관 중 최우수를 제외한 상위 2개 기관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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