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기준 제9조 (평가자료의 취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조달청(지방조달청 및 조달품질원 포함)으로부터 조달물자 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전문검사기관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업무수행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자료는 나라장터 운영시스템과 조달청 내부정보망에서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전문검사기관은 나라장터 운영시스템에 등록된 정보가 오류, 누락 등으로 사실과 다를 경우 즉시 조달품질원장에게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조달품질원장은 제1항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가자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업무수행평가의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1. 필요에 의해 해당 전문검사기관에 요청하여 징구한 자료2.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한 수요기관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하여 얻은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조달청(지방조달청 및 조달품질원 포함)으로부터 조달물자 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조달청(지방조달청 및 조달품질원 포함)으로부터 조달물자 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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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9 시행된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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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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