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기준 제9조 (평가자료의 취득)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9공포 · 2023-08-28공고소관 · 조달품질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조달청(지방조달청 및 조달품질원 포함)으로부터 조달물자 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전문검사기관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무수행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자료는 나라장터 운영시스템과 조달청 내부정보망에서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검사기관은 나라장터 운영시스템에 등록된 정보가 오류, 누락 등으로 사실과 다를 경우 즉시 조달품질원장에게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조달품질원장은 제1항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가자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업무수행평가의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1. 필요에 의해 해당 전문검사기관에 요청하여 징구한 자료2.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한 수요기관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하여 얻은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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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9 시행된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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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