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기준 제9조 (평가자료의 취득)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9공포 · 2023-08-28공고소관 · 조달품질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조달청(지방조달청 및 조달품질원 포함)으로부터 조달물자 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전문검사기관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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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무수행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자료는 나라장터 운영시스템과 조달청 내부정보망에서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수행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자료는 나라장터 운영시스템과 조달청 내부정보망에서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전문검사기관은 나라장터 운영시스템에 등록된 정보가 오류, 누락 등으로 사실과 다를 경우 즉시 조달품질원장에게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조달품질원장은 제1항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가자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업무수행평가의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1. 필요에 의해 해당 전문검사기관에 요청하여 징구한 자료2.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한 수요기관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하여 얻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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