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조달청(지방조달청 및 조달품질원 포함)으로부터 조달물자 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전문검사기관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요기관 검사 조건부 계약"이란 수요기관검사를 조건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2. "전문기관 검사 조건부 계약"이란 전문기관검사를 조건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②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어 이외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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