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기준 제8조 (평가대상 기관의 선정 및 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9공포 · 2023-08-28공고소관 · 조달품질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조달청(지방조달청 및 조달품질원 포함)으로부터 조달물자 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전문검사기관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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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대상 기관은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한 국가공인 검사ㆍ시험기관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대상 기관에서 제외 한다.1.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전문검사기관2. 조달품질원장이 업무수행평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외시킨 전문검사기관3. 평가대상 기간 동안 평가대상 건수가 30건 미만인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대상 기관은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한 국가공인 검사ㆍ시험기관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대상 기관에서 제외 한다.1.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전문검사기관2. 조달품질원장이 업무수행평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외시킨 전문검사기관3. 평가대상 기간 동안 평가대상 건수가 30건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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