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기준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조달청(지방조달청 및 조달품질원 포함)으로부터 조달물자 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전문검사기관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평가」(이하 "업무수행평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기준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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