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기준 제12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조달청(지방조달청 및 조달품질원 포함)으로부터 조달물자 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전문검사기관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검사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심사신청서(별지)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조달품질원장은 해당 전문검사기관이 제출한 이의제기 심사신청서에 필수 입력항목이 빠진 경우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기관에게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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