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기준 제12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9공포 · 2023-08-28공고소관 · 조달품질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조달청(지방조달청 및 조달품질원 포함)으로부터 조달물자 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전문검사기관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검사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심사신청서(별지)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조달품질원장은 해당 전문검사기관이 제출한 이의제기 심사신청서에 필수 입력항목이 빠진 경우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기관에게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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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9 시행된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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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