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기준 제6조 (평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9공포 · 2023-08-28공고소관 · 조달품질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조달청(지방조달청 및 조달품질원 포함)으로부터 조달물자 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전문검사기관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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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평가 세부기준」은 [별표1]과 같으며 평가항목 또는 평가지표의 배점은 필요에 따라 조달품질원장이 변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평가 세부기준」은 [별표1]과 같으며 평가항목 또는 평가지표의 배점은 필요에 따라 조달품질원장이 변경할 수 있다.
②평가등급은 4단계로 구성(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하며, 평가등급 부여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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