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기준 제11조 (평가결과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9공포 · 2023-08-28공고소관 · 조달품질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조달청(지방조달청 및 조달품질원 포함)으로부터 조달물자 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전문검사기관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결과의 처리에 있어서 수시평가와 정기평가의 결과는 동일하게 처리한다.
평가결과 미흡인 경우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28조의2제4호에 따른 부진으로 보아 경고 처리하고, 경고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미흡으로 평가된 경우는 3월간 검사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제2항의 검사업무에 대한 정지는 조달품질원 품질관리업무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평가결과는 우수 전문검사기관 조달청장 표창대상 선정 시 활용할 수 있다.
조달품질원장은 전문검사기관별 평가결과(최우수~미흡) 및 납품검사 소요일수 등을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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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9 시행된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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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