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기준 제11조 (평가결과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조달청(지방조달청 및 조달품질원 포함)으로부터 조달물자 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전문검사기관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결과의 처리에 있어서 수시평가와 정기평가의 결과는 동일하게 처리한다.
②평가결과 미흡인 경우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28조의2제4호에 따른 부진으로 보아 경고 처리하고, 경고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미흡으로 평가된 경우는 3월간 검사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검사업무에 대한 정지는 조달품질원 품질관리업무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평가결과는 우수 전문검사기관 조달청장 표창대상 선정 시 활용할 수 있다.
⑤조달품질원장은 전문검사기관별 평가결과(최우수~미흡) 및 납품검사 소요일수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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