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기준 제5조 (수시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조달청(지방조달청 및 조달품질원 포함)으로부터 조달물자 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전문검사기관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품질원장은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을 평가대상 기간으로 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평가대상 품명을 확정하여 업무수행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수시평가라고 한다.
②수시평가에서 평가를 받은 평가대상은 정기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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