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기준 제4조 (정기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9공포 · 2023-08-28공고소관 · 조달품질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조달청(지방조달청 및 조달품질원 포함)으로부터 조달물자 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전문검사기관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무수행평가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이를 정기평가라 한다.
정기평가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문검사기관이 실시한 검사품명 중 검사가 완료된 건을 대상으로 평가하되, 조달품질원장은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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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9 시행된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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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