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기준 제4조 (정기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9공포 · 2023-08-28공고소관 · 조달품질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조달청(지방조달청 및 조달품질원 포함)으로부터 조달물자 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전문검사기관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무수행평가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이를 정기평가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수행평가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이를 정기평가라 한다.
②정기평가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문검사기관이 실시한 검사품명 중 검사가 완료된 건을 대상으로 평가하되, 조달품질원장은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