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기준 제14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9공포 · 2023-08-28공고소관 · 조달품질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조달청(지방조달청 및 조달품질원 포함)으로부터 조달물자 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전문검사기관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품질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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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9 시행된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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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