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제13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제7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한 후 건설업체에서 제출서류를 허위나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해당 연도의 평가점수를 발표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영점처리하고 다음 연도의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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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사업주 안전ㆍ보건활동제8조 · 전담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제9조 · 본사 안전ㆍ보건 전담자제10조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제12조 ·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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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