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제13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08-3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제7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한 후 건설업체에서 제출서류를 허위나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해당 연도의 평가점수를 발표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영점처리하고 다음 연도의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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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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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