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제6조 (평가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제7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은 별표1의 배점기준에 따라 공통 항목과 가점 항목의 합계로 평가하며 총 평가점수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공통 항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구성한다.1. 사업주 안전 ㆍ 보건활동2. 전담 안전 ㆍ 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3. 본사 안전 ㆍ 보건 전담자
③가점 항목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여부를 평가하여 부여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건설업 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은 건설업체는 제2항제2호를 평가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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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배점기준
[별표 1]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배점기준 1.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건설업 사업장 보유 건설업체 구 분 | 평가항목 | 배점 범위 | 비 고 공통 항목 (100점) | 가. 사업주 안전·보건활동 | 40 | 안전·보건경영 촉진 공통 항목 (100점) | 나.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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