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제6조 (평가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08-3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제7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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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은 별표1의 배점기준에 따라 공통 항목과 가점 항목의 합계로 평가하며 총 평가점수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은 별표1의 배점기준에 따라 공통 항목과 가점 항목의 합계로 평가하며 총 평가점수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공통 항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구성한다.1. 사업주 안전 ㆍ 보건활동2. 전담 안전 ㆍ 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3. 본사 안전 ㆍ 보건 전담자
③가점 항목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여부를 평가하여 부여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건설업 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은 건설업체는 제2항제2호를 평가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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