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제8조 (전담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정규직 비율)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08-3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제7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담 안전ㆍ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은 전담 안전관리자와 전담 보건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을 각각 평가한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건설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은 건설업체는 전담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만 평가한다.
전담 안전ㆍ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평가기간 중 선임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령 제16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서 정한 선임 의무 인원을 초과하여 선임한 안전ㆍ보건관리자 중 정규직이 아닌 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담 안전ㆍ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은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되,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img id="132907573"></img>
둘 이상의 업체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공사를 행하는 경우에는「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을 신고한 사업주 소속으로 한다.
전담 안전ㆍ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의 배점기준 및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2 제1호나목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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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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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