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제8조 (전담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정규직 비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제7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담 안전ㆍ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은 전담 안전관리자와 전담 보건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을 각각 평가한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건설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은 건설업체는 전담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만 평가한다.
②전담 안전ㆍ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평가기간 중 선임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령 제16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서 정한 선임 의무 인원을 초과하여 선임한 안전ㆍ보건관리자 중 정규직이 아닌 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③전담 안전ㆍ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은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되,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img id="132907573"></img>
④둘 이상의 업체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공사를 행하는 경우에는「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을 신고한 사업주 소속으로 한다.
⑤전담 안전ㆍ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의 배점기준 및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2 제1호나목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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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별표 2]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1. 공통항목 가. 사업주 안전ㆍ보건활동 (1)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건설업 사업장 보유 건설업체 평가항목 및 산정기준 | 배점 (40) | 확인서류 ○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과정 이수 * 평가기간 내 1회 이수 시 만점 | 10 | 제출서류 없음 ○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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