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제7조 (사업주 안전ㆍ보건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제7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주 안전ㆍ보건활동은 사업주 안전ㆍ보건교육 과정 이수 여부와 사업주 현장 안전ㆍ보건활동 참여 실적으로 평가한다.
②사업주 안전ㆍ보건교육 과정 이수는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공단이 실시하는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사업주교육 과정을 평가기간 내 이수한 경우에 인정한다.
③사업주 현장 안전ㆍ보건활동 참여 실적은 평가기간 내 사업주가 소속 건설업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시한 안전ㆍ보건 간담회 참여, 안전ㆍ보건활동 이행 확인, 위험요인 점검 실적을 평가한다.
④사업주 안전ㆍ보건활동의 배점기준 및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2 제1호가목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별표 2]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1. 공통항목 가. 사업주 안전ㆍ보건활동 (1)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건설업 사업장 보유 건설업체 평가항목 및 산정기준 | 배점 (40) | 확인서류 ○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과정 이수 * 평가기간 내 1회 이수 시 만점 | 10 | 제출서류 없음 ○ 사업주…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