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제7조 (사업주 안전ㆍ보건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08-3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제7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주 안전ㆍ보건활동은 사업주 안전ㆍ보건교육 과정 이수 여부와 사업주 현장 안전ㆍ보건활동 참여 실적으로 평가한다.
사업주 안전ㆍ보건교육 과정 이수는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공단이 실시하는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사업주교육 과정을 평가기간 내 이수한 경우에 인정한다.
사업주 현장 안전ㆍ보건활동 참여 실적은 평가기간 내 사업주가 소속 건설업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시한 안전ㆍ보건 간담회 참여, 안전ㆍ보건활동 이행 확인, 위험요인 점검 실적을 평가한다.
사업주 안전ㆍ보건활동의 배점기준 및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2 제1호가목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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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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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