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제9조 (본사 안전ㆍ보건 전담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08-3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제7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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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본사 안전ㆍ보건 전담자는 건설업체 본사에 소속되어 안전ㆍ보건업무만 전담하는 자의 수와 본사 안전ㆍ보건 조직 구성여부를 평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본사 안전ㆍ보건 전담자는 건설업체 본사에 소속되어 안전ㆍ보건업무만 전담하는 자의 수와 본사 안전ㆍ보건 조직 구성여부를 평가한다.
②본사 안전ㆍ보건 전담자는 평가기간 중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근무한 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③본사 안전 ㆍ 보건 전담자에 대한 구체적인 배점기준 및 평가방법은 별표2 제1호다목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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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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