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제5조 (평가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08-3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제7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대상은 제2조에 따른 종합건설업체 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평가를 신청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대상은 제2조에 따른 종합건설업체 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평가를 신청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업체는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년도 2월 말까지 공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