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제5조 (평가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08-3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제7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대상은 제2조에 따른 종합건설업체 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평가를 신청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업체는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년도 2월 말까지 공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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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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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