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정부협력센터 설립·운영 규정 제14조 (경험 및 정보 공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자정부법」 제70조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5조에 따라 외국정부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디지털정부협력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한국과 협력국 상호 간에 디지털정부 분야에 대한 경험 및 정보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경험 및 정보 공유를 위해 세미나,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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