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정부협력센터 설립·운영 규정 제17조 (민관협력 및 기업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자정부법」 제70조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5조에 따라 외국정부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디지털정부협력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과 전담기관은 협력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업 등과 민관협력 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 전담기관, 센터장은 한국 기업의 협력국 진출 및 관련 사업 수주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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